박근혜 비방 댓글 네티즌에 벌금 80만원

입력 2013. 2. 21. 18:19 수정 2013. 2.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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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며 "다만 댓글 게시 시점이 선거일 4~11개월 전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화풀이성으로 올린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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