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안 낸 복수국적자에게 노령연금 지급

김태훈 기자 2013. 6.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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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지요. 그런데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입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시민이 된 사람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쉬쉬해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 6천 800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393만 명으로, 수급률이 65.8%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중 25만 명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자 노령연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전부터 은밀하게 복수 국적자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김영식/보건복지부 사무관 :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으로 취급돼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 국적자들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중국적자라 해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지급 못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률을 높이려 했다면, 신청절차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대상이면서도 못 받고 있는 국내 25만 명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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