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소송' 농심 "근거 없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장도리 곰탕 대표 항소

김경학 기자 2013. 11.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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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이 자신의 곰탕 제조 비법을 빼앗아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장도리 곰탕' 대표 이장우씨(58)가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농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일방적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농심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 6월 음식문화 포럼에 참석한 이씨가 농심에 먼저 구두로 공장인수를 제안하고 회사소개서와 사업제안서를 보내왔다. 농심 관계자는 "이장우 대표가 농심 임원진을 통해 간곡하게 검토를 요청했다"며 "품질과 맛 평가, 현장 실험을 거쳐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부적합으로 결론내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 충북 진천에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설립한 이씨는 2008년 5월 농심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농심이 성분 분석을 위해 20㎏짜리 75통(1.5t)에 달하는 장도리 곰탕을 주문해 모든 비법을 빼내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 말했다. 그는 "사업성 실험을 위해 농축기에 넣어야 하는데 설비 크기 때문에 최소량 수준인 1.5t을 넣어야 실험이 가능하다"며 "아주 큰 가마솥에 물을 조금 넣고 끓이면 물이 타는 것처럼 적은 양으로 설비를 가동하면 설비가 타버린다. 샘플 구입비로 곰탕 1.5t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어 "같은 설비로 '장도리 곰탕 국물'과 '한우 뼈' 농축 실험을 한 결과, 1kg당 단가가 장도리 곰탕 국물은 4만2000원, 한우 뼈는 1만2000원, 호주산 사골엑기스 수입품은 8500원"이라며 "이들 맛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사용가치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또 20㎏짜리 용기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20kg 이상을 운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20kg 용기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1.5t은 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며 "그 많은 곰탕을 어디에 썼겠냐. 20㎏짜리 용기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통이 원액을 분말스프로 만드는 기계에 딱 맞는 용기였다. 그 샘플로 성분 분석이랑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도리 곰탕의 비법인 높은 콜라겐 함량을 '신라면 블랙' 홍보문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콜라겐은 사골, 우골, 돈골, 잡뼈 등 모든 뼈를 가열하면 추출되는 성분"이라며 "콜라겐을 일부러 넣지도 않을 뿐더러 콜라겐은 맛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장도리 곰탕 맛의 비결이 높은 콜라겐 함량인 것으로 알고, 신라면 블랙 등 이후 제품에 콜라겐을 포함시켜 홍보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맛이 유사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맛이 유사하다는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이장우 대표 측이 선정한 감정인들의 판단일 뿐"이라며 "감정방식도 객관적이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방식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법원에서 이미 결정 난 부분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장도리 곰탕 대표 이장우씨가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 김경학 기자

이 같은 농심의 주장에 대해 이씨는 "정황이나 맛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이라며 "지금 내 입장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6월 음식문화 포럼에 참석하게 된 이유도 농심 신춘호 회장의 지인 소개로 간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된 얘기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심에서 이 논란을 역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농심은 맛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내 기술을 뺏어간 것이다. 우리한테 뺏어간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응용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아닌가. 대기업과 개인이 싸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구렁텅이로 몬다면 뇌수술로 인해 유서까지 쓴 사람으로서 어떠한 각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라면 블랙 소송' 패소한 곰탕집 대표 "50년 기술 빼앗은 농심, 갑의 횡포와 다름없다"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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