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사태 변호사 불법 체포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노수정 2013. 11.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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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모(47·경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인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지만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인신구속의 직무를 가진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로 변호사를 체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지침은 불법에 엄정 대처하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지시로 체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경기경찰청 807전투경찰대장이던 2009년 6월26일 오전 11시25분께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민변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류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민변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재판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류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류씨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직을 잃게 된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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