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판결.."야근수당 많이 챙기자"

이슈팀 이재원 기자 2013. 12.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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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원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재호 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직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에서 상여비를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반면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실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들은 "암울한 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 "정말 기쁜 판결이다", "내년부터 각종 수당 늘어나겠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많이 챙기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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