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 중 침몰 '금양호' 선원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천정인 2014. 2.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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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상법 개정 과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유가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 기관의 성격을 묻지 않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며 "백씨 등은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씨 등은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의 양해 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 더해 의사자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양호는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 및 부유물 수색에 투입됐다가 항구로 귀환하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침몰,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사고 직후 보건복지부는 금양호 사망 선원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이듬해 8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희생자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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