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실버마크' 부착 의무화 추진

2014. 3. 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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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맞춤형 안전대책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실버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고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빈발함에 따라 운전자 운행 차량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우선 25일 교통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실버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승용차와 개인택시 등 고령자의 개인 보유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반 영업용 택시와 버스의 경우는 운전자가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실버마크 부착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고령자의 버스·택시 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지침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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