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법 연행 법적 대응.. 경찰 상대 집단 소송전 돌입

김여란·박홍두 기자 입력 2014. 5. 23. 21:37 수정 2014. 5. 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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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권력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 현장에서 무작위로 이뤄지는 경찰의 불법 연행에 시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손모씨(50)는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 집회' 경비 책임자인 설광섭 종로경찰서장과 유성호 종로서 경비과장 등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상해 및 불법체포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손씨는 당시 집회에 잠깐 들렀다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후 시민들이 아직 행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종로구 계동 시위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 손씨는 귀가하려 했으나 경찰이 길을 가로막고 그를 연행했다.

손씨는 연행 과정에서 오른쪽 정강이뼈를 경찰 방패에 찍혀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었고 입술이 터졌다. 그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손씨는 "어떤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해서 난생 처음 고소를 했다"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 차원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 사는 최성웅씨(30)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18일 밤 집 근처인 광화문 앞 대형서점에 들렀다가 행진을 보게 됐다. 그는 광화문광장 안의 대학생 시위자들 속에 있던 지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해산명령 뒤 나왔지만 경찰에 체포돼 끌려갔다. 최씨는 "체포 당시 대학생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과잉진압하지 말라'고 5~6번 소리를 친 것뿐인데 경찰은 내가 집회·시위 관련 법을 어기고 경찰을 때렸다고 했다"며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당 등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시 경찰에게 강제 연행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을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노동당은 "경찰이 이유없이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반려하거나, 집시 참가자와 일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토끼몰이식 강제해산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이 다시 퍼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때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등성명을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경찰은 검문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불심검문을 받는 시민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경찰서로 함께 갑시다"는 식의 '임의동행'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연행하려고 경찰이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돼 있다.

집회·시위를 하다가 연행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묵비권 행사만 계속하는 것보다 일단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에는 응하고, 조사 시 불리한 질문에 묵비권을 쓰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김여란·박홍두 기자 pee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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