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자식 양육비 깎으려던 '연봉 1억 아빠' 패소

나성원 기자 2014. 7. 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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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을 받는 40대 이혼남이 재혼 후 전처와 낳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깎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증권사 임원 A씨는 2010년 부인 B씨와 협의 이혼했다. A씨는 B씨와 낳은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지 열흘 만에 C씨와 혼인했다. A씨는 C씨와 낳은 자녀 한 명과 C씨와 전 남편의 자녀 한 명을 양육하게 됐다.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된 A씨는 전처에게 지급하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졌다. 이혼 당시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도 줄어든 상황이었다. A씨는 궁리 끝에 양육비를 깎으려고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난 3월부터 둘째가 성년이 되는 오는 11월까지만 월 70만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청구했다. 이미 성년이 된 첫째의 양육비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다. 둘째 아이는 난치병 치료를 받고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가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2012년 연봉이 1억1500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양육비를 변경할 만큼 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혼 후 열흘 만에 재혼한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 협의 당시 이미 재혼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리란 사실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봤다. 둘째가 난치성 질환으로 검진을 받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 압류나 감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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