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니까.. 습진·충치 진료 거부하는 병원

김다영기자 2014. 8. 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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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집중 '비양심' "엄연한 의료법 위반행위"

서울에 사는 안모(여·42) 씨는 최근 손가락에 습진이 생겨 종로구에 위치한 한 피부과를 찾았다. 그러나 진료를 요청하자 피부과 측은 "우리는 에스테틱(미용) 전문이라 습진 치료는 하지 않는다"며 "다른 피부과로 가시라"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안 씨는 "피부과가 습진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충치 치료를 위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위치한 치과를 찾은 김모(여·25)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 씨가 충치 치료를 하러 왔다고 말하자마자 의사는 "우리는 임플란트나 교정, 라미네이트 전문"이라며 "충치 치료를 잘하는 데로 가는 것이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의사가 치료를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어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피부과와 치과 등 일부 병원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면서 기본 진료를 거부하는 등 '비양심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진료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일반의가 거부하는 경우나,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이 진료과목 외의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1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99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공식 지정돼 있지만, 피부과나 치과, 성형외과 등 흔히 특정 진료를 전문으로 홍보하는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들이 전문병원의 간판을 내걸고 수익성이 좋은 비급여 진료 환자만 받는 얌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공식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이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거나, 비급여 진료만을 특정해 환자를 받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의사의 진료 의무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양심적 진료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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