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강경 조치 '올스톱'

2014. 9.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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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직권면직·행정대집행도 무효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직권면직·행정대집행도 무효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교육 당국은 또다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한 교육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지난해 11월 당시처럼 그동안 진행했던 후속조치를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후속조치를 중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후속조치 내용은 ▲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재차 정지됨에 따라 당시 진행됐던 후속조치의 원상복귀는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여기에 올해 6월 1심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에 따른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도 2심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패소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갔다.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뒤 이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시·도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 차례 예고 뒤 지난 17일 3개 시·도교육청에 우선으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외노조를 전제로 미복직 사유로 진행한 직권면직 대집행은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고, 또 경북교육청이 미복직 전임자에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도 무효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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