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넘어진 대리기사 축구공 차듯 발로 찼다"
"우리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유족들과, "대리운전 기사는 유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행인 2명도 유족들을 폭행할 겨를이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사건 현장에서 찍힌 CCTV 영상, 사진 등을 감안하면,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족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일반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금까지 총 5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2∼3명의 목격자에 대해 출석해 진술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대리 기사 A(53) 씨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리 기사 A 씨는 "폭행당한 대리 기사가 넘어지자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수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을 말리려 했던 김모(36), 노모(36) 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가운데 또 다른 김모 씨는 "쓰러진 대리 기사 이모(52) 씨를 축구공 차듯이 서너 명이 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대리 기사 A 씨로부터 총 31장의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31장의 사진은 대리 기사 이모 씨가 유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명 이상이 폭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한 단계 형량이 높은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싸움을 말리려 했던 김 씨와 노 씨 등 행인 2명은 '정당방위'가 적용돼 불입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유족에 맞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정당방위' 수준의 몸싸움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족들의 주장과 달리 '쌍방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손기은·이근평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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