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2명 집행유예
안태성 2014. 12. 2. 18:17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길에 누워있던 31살 이 모 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3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분 뒤에 같은 장소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권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어기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1살 이 모 씨가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은 뒤 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 누워있다가 지나던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안태성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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