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무근" 클라라 입건

이준범 기자 2015. 3. 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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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인 클라라, 당초 소속사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인 클라라 씨는 최근 소속사 대표와 일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대표는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회장입니다.

클라라 씨는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속사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연호/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대화할 때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고소를 빌미로 '계약 해지' 요구를 한 클라라 씨의 행동이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클라라 씨와, 또 이 일을 함께 논의한 클라라 아버지 이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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