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前 수석 캠퍼스 단일교지 승인 압력 혐의도.. 중앙대 경제 이득 수백억대 추정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산그룹의 기업 비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가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 대학부지 매입비용을 줄여준 것으로 의심한다. 이 경우 '이익의 귀속자'는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한 두산그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의 청와대 재직 시절 다양한 경로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2월부터 2년간의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상황은 늘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12월 중앙대의 서울 흑석동캠퍼스와 안성캠퍼스의 단일교지 승인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캠퍼스는 통합된 하나의 대학이긴 했지만 교지는 분리된 상태였다. 중앙대는 앞선 2011년 8월 흑석동캠퍼스의 교지확보율(학생 수 대비 학교부지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캠퍼스 통합을 승인 받았다.
서울시내에 있는 흑석동캠퍼스는 학생 밀도가 높은 반면 안성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300%를 웃돌았다. 교육부가 단일교지를 승인하자 중앙대와 두산그룹은 흑석동캠퍼스 중심의 대학 발전 전략을 이어갈 수 있었다. 2014학년도부터 중앙대는 기존 안성캠퍼스 정원 362명을 흑석동캠퍼스로 옮겼고, 학교 환경은 더욱 비좁고 열악해졌다. 단일교지 승인이 없었다면 중앙대는 흑석동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정원을 늘릴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캠퍼스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 흑석동캠퍼스 학생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앙대가 챙긴 경제적 이득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청와대 재직기간에 중앙대에 대한 교육부 지원금도 대폭 늘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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