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중앙대 수상한 회계' 수사 검토

2015. 4. 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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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교-법인간 자금흐름 분석 나서

박범훈 전총장 내주 피의자로 소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앙대와 학교법인 간 자금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발표한 '중앙대 법인 및 학교 재정·교육여건(2007~2015)' 자료(<한겨레> 4월16일치 10면)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 자료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중앙대와 학교법인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중앙대는 2009~2015년 서울캠퍼스와 경기 안성캠퍼스, 부속병원의 식당과 매점, 문구점, 서점 등 편의시설을 임대해주고 203억여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거둬 이를 모두 학교법인 수입으로 처리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쪽 교비와 법인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에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중앙대 총장을 지낸 그는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던 2011~2012년 중앙대의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중앙대 재단을 인수한 두산그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 전 두산 사장을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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