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여친 살해해 암매장한 20대 영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경찰에 자수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25)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말다툼을 벌이다 그만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함께 살던 원룸에서 A(26)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원룸에 보관해온 이씨는 5일 신림역 부근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철물점과 인근 마트에서 시멘트와 삽 등을 구입해 사전에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 둔 충북 제천으로 향했다.
6일 충북 제천의 야산에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 7일 이 구덩이 안에 시멘트와 물을 부어 깔고 그 위에 이불과 비닐로 감싼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버린 후 시멘트와 흙으로 덮었다.
시신을 유기한 후에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지를 차로 돌아다니면서 사체 유기에 사용한 삽과 고무대야,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공사장과 길거리 등지에 버렸다.
7일부터 16일까지 이씨는 피해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 남동생, 후배 등과 50회가량의 문자도 주고받았다.
살인 2주 후인 16일 부산에 간 이씨는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18일 자살을 기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
이 씨는 1년 전에 한 어학원에서 강사인 A 씨를 만나 동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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