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수수' 새누리 전 수석부대변인 영장 기각

2015. 6.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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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법원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최송아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집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새누리당 대선자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출마를 노리던 성 전 회장의 공천헌금이나 김씨 자신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너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자금 분석과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돈의 원래 목적과 실제 종착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줬다는) 한 전 부사장 진술에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달 2일부터 소환에 불응하다가 4일 대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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