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朴대통령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나운채 입력 2015. 6. 12. 09:58 수정 2015. 6.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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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며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다"며 최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 눈길을 피하려고 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5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 중에 있던 상태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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