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의사·평택 경찰관, 위중한 상태..혈장치료 받아

이지현 기자 2015. 6.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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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혈장 치료 전 "'혈액안전법' 적용 예외해달라"고 식약처에 협조 요청도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보건당국, 혈장 치료 전 "'혈액안전법' 적용 예외해달라"고 식약처에 협조 요청도]

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를 위해 혈장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기존의 발표를 정정했다. 환자는 생존해있고 1명이 아닌 2명이 혈장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치료 대상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환자·38·남)와 평택 경찰관(119번환자·35·남) 2명이다. 이들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보건당국이 추가 치료방법을 고민한 끝에 혈장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혈장치료를 위해 혈액 안전에 관한 법안 예외적용 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조 공문 역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메르스 혈장치료를 받은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다"며 "금일 브리핑 발언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치자 1명의 혈장을 400cc 정도 추출해 1명에게 사용했다"며 "고전적 치료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치료를 시도했지만 첫 환자는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혈장 치료를 한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고 1명이 아닌 2명이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평택 경찰관이다. 혈장을 기증한 사람은 완치된 공군 원사 등 2명이다.

특정 질환을 앓고 난 사람은 해당 질환을 일으킨 원인병원체(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 항체가 포함된 완치자의 혈장을 추출해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이 혈장치료다. 혈장치료는 에볼라 치료에 사용돼 효과를 낸 바 있다.

메르스중앙관리대책본부 관계자는 "혈장 치료 후 큰 차도는 없는 상태"라며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기 전 혈장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미 발생한 후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다. 바이러스 질환 유행 시 젊은 층 사망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지난 11일 심 정지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다.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평택 경찰관 역시 에크모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의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과 인터페론,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추가 치료 방법을 고민한 끝에 임상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혈장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혈장치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 역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 환자의 혈장을 주입하는 것은 '혈액 안전에 관한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들에게 혈장을 제공한 사람은 병원 환자나 의료진이 아닌 완치자이기 때문에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 관계자는 "혈액 안전에 관련된 법안에 저촉된 것이 아닌지 식약처에 의견조회를 했다"며 "이번에 한해서는 법률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혈장을 활용한 치료는 앞으로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엄 교수는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고 중증의 감염증으로 진행해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가 계속 있다"며 "확산 상황이 진정추세로 접어든다면 중증감염증 형태로 진행한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는 완치자가 없어 혈장을 얻을 수 없었지만 완치자가 나오고 혈장을 없는데 무리가 없는 환자가 생기면서 혈장을 얻어 투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유자의 동의, 적응증, 담당 의사의 결정 등을 통해 가능한 한 (혈장치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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