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다'는 검찰발표에 노건평씨 측 "누구의 청탁도 이득도 없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 5억원 가량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건평씨 측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이모씨를 통해 건평씨에게 사면 부탁을 했으며, I건설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공여자가 사망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증액된 대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 내역에 비춰, 재산상 이익 수수가 2008년 7월 이후에도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09년 12월 공사대금이 최종 정산됐는데 관련자 조사와 공사 대금 지급 내역을 분석 등을 통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는 5억원은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건평씨를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누가 언제 사면을 청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건평씨가 어떤 금품이나 이득을 받았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그 돈은 이치상 I건설이 수령했을 것인데 그 돈이 건평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3차 방문은 이미 증액이 이뤄진 뒤인데 사면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증액을 해줬고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챙겨주겠다고 했단 말인가. 시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탁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1차 사면에 대해 이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고 막연하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만 물었다. 만일 3000만원을 줬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진술을 했을텐데 왜 그에 대해 묻지 않았는지,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2차 사면과 관련해서도 I건설 대표이사와의 관계에 관해 물었을 뿐, 그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아는지, 건평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 전혀 묻지 않았다. 수사 방식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런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사면청탁을 받고 1차 사면의 대가로 3000만원을, 2차 사면의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검찰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 언론은 이렇게 이해하고 보도했다)은 상대방의 변론 기회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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