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르스 회의록 공개 못해. 회의 참석자 개인정보"..또 '비공개' 정부

2015. 7.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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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정부가 메르스 정보 공개와 관련해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 당국은 특히 고위 공무원들 발언이 담긴 희의록의 비공개 이유에 대해 본지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국민 혼선이 우려되고, 정부의 업무 수행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9일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의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듭되자 “이제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가 없다. 모든 자료를 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메르스 정보를 100%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국회 특위에도 이유 없이 자료 미제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부 상대 첫 청문회를 여는 이날까지도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보건 당국은 복수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에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이유도 대지 않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며 “국회 메르스 특위도 자료를 못 받고 있다. 배째라는 식이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몇 차례 열렸던 전문가 자문회의의 회의록 등 일부만 받았고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국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보건 당국에 대해 특단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제 본지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메르스 관련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보건 당국은 회의록 공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두 차례 회의…첫 환자 직후, 병원 비공개= 다만 본지가 회의록 대신 받은 회의 개요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병원 명단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날까지 약 2주간 고위 공무원 등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위기평가회의’는 최소 두 차례 열렸다.

첫 회의는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당일인 지난 5월 20일 오전 8시 20분∼12시에 열렸다. 회의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이었다. 참석자는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민간전문가 등’이었다.

이 회의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같은 날 오전 8시) 직후 열린 것이다. 회의 개최 시기를 감안하면 보건 당국의 사태 초기 인식과 대응 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보건 당국은 이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위기 단계 격상’, ‘환자이송’,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검역 강화 조치 시행’ 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두 번째 회의는 지난 6월 4일 오전 7시 20분에 열렸다. 회의 장소는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회의실이었다. 참석자는 ‘장관,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었다. 6월 4일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메르스 병원 명단 발표를 한창 거부하던 기간이다. 보건 당국은 이 회의록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두 번째 회의에선 ‘메르스 발생 현황 분석 및 확산 가능성 여부 논의’, ‘향후 대응방안 검토’ 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비공개 이유…국민혼란, 업무지장, 개인정보= 이처럼 회의 참석자의 면면과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두 회의록을 포함한 메르스 관련 정부의 회의록에는 당국의 메르스 인식 수준과 위기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히 병원 명단 비공개 관련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과정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비공개’만 되풀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회의록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제공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적힌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록 비공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변인실은 “정보공개 관련은 실무 담당자와 직접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화를 돌렸지만, 정작 질병정책과의 관련 실무 담당자들과는 수일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보건 당국 정보 비공개 사유 법률과 안 맞아”=정보 비공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보건 당국이 제시한 회의록 비공개 이유는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언주 간사는 비공개 이유로 제시된 ‘국민 혼선’과 ‘업무 지장’ 부분에 대해 “회의록이 공개로 인해 어떠한 국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보건 당국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것이므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는 해당사항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 민간 전문가의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된다면 민간인의 부분만 삭제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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