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 눈감은지 16년만에..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

유동주 기자 2015. 7.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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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법사위 소위 통과..태완군 소급적용 불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300](상보)법사위 소위 통과...태완군 소급적용 불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골목.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 인근에서 `김태완`군은 누군지 모를 이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 태완군 부모의 노력이 맺은 결실

숨지기 전 부모는 태완군의 육성을 녹음했다. 하지만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으로 녹아 내렸던 태완이의 진술 내용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부모는 정황증거와 태완이의 `아는 아저씨`라는 육성 증언 등을 들어 인근 가게의 주인 김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구 황산 테러` 혹은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던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케이스로 알려지면서 사회이슈화 됐다. 결국 지난 2012년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태완군이 숨을 거둔 지 16년이 흘렀고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3년째인 올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눈앞에 다가 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견없이 정부제출안을 통과시켰다. 22일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곧 열릴 본회의만 남겨두게 된다. 본회의에서도 여론이 워낙 `폐지`쪽에 쏠린 만큼 별탈 없이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태완이`사건이다. 지난해 여론에 밀린 수사당국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했지만 결국 최종 기각 통보됐다. 이에 따라 태완이 사건은 종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소시효 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공소시효 폐지 논란 부각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되도록 해 놓은 제도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훼손 및 소멸되고 인간의 기억력 감퇴 등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 및 재판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적 안정성 유지와 범인의 장기간 도피생활을 처벌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적 비용문제도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에 수사기법의 첨단화와 범죄에 대해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중벌(重罰)주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시효폐지 여론이 높다.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선 시간이 면죄부로 작동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도 지난 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살인죄 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안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폐지수순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논의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모든유형의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 변협은 "국가정의 실현 등을 고려해 향후 일정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독일의 경우 인종학살, 계획살인 등 범죄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고 밝혔다,

변협은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행연구가 이뤄진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대표)는 "죄를 저질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를 금지시키는 공소시효제도는 민법상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 행위를 그대로 덮어둠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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