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인여행사-가이드 분쟁 격화..추방위기 사태로 확산

2015. 8. 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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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투어피' 경쟁에 선택관광·쇼핑 치중..관광객 피해" 지적

"'노 투어피' 경쟁에 선택관광·쇼핑 치중…관광객 피해" 지적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터키 한인 여행사와 가이드 간 분쟁이 격화해 강제추방 위기 사태로까지 번졌다.

여행사 간 패키지관광상품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가이드 처우가 열악해지자 선택관광과 쇼핑에 치중하면서 관광객의 피해도 우려된다.

주이스탄불 총영사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재터키 한인가이드협회 소속 G 씨등 4명이 이스탄불 최대 관광지인 성소피아박물관에서 한국 단체 관광객에게 전단을 배포하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G 씨 등은 선택관광과 쇼핑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단을 배포하는 순간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여행사 3개사 사장들은 터키 여행업계에 피해를 주려고 허위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다고 이들을 고소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G 씨 등은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고 이민청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여행사와 가이드 간 분쟁은 지난달 한 여행사가 현지 관광비용(숙박비, 식비, 가이드 수당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노 투어피'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다른 여행사들도 '노 투어피'에 동참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벌충하려고 가이드의 월급과 일당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여행사는 가이드에게 관광객 1명당 150달러(약 17만8천원)를 먼저 회사에 내라고 요구해 가이드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가이드협회는 한인 여행사들에 "노투어피 행사에 따른 '노 일당' 투어와 선택관광 쇼핑의 커미션이 조정된 투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가이드 K씨는 "월급과 일당을 없애고 커미션도 회사가 더 많이 갖도록 조정하는 것도 모자라 먼저 회사에 돈을 내고 일을 하라는 것은 관광객에게 더 많이 바가지를 씌우라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K 씨는 "가이드들이 데려가는 상점에서 장미오일을 1개에 35유로(약 4만6천원)에 파는데 이집션바자르에서 같은 상품을 3유로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탄불의 숙소를 시내에서 멀고 주변에 상점이 없는 가격이 싼 곳으로 잡아 기념품이나 선물 구입을 특정 업체로만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내 야경관광도 선택관광으로 운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협회에 따르면 선택관광인 안탈리아의 유람선은 항구에서 1인당 10유로만 내면 탈 수 있지만 패키지관광의 선택상품에는 50유로를 받고 있고, 밸리댄스 관람도 개인 관광객은 20유로지만 패키지상품에는 70유로로 책정됐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궁전 관람 역시 입장료가 40리라(약 1만6천원)이나 선택관광을 하려면 50유로(약 6만6천원)을 내야 한다.

현지 여행사 관계자는 "쇼핑은 지방정부가 허가한 합법 상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고객들도 항공료와 숙박비, 교통비, 관광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패키지상품의 비용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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