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 택배에 빗댄 일베,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전재욱 2015. 9.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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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가족 모욕죄만 유죄 인정..집행유예 1년 확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희생자 유족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양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일베 게시판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라는 제목으로 관(棺)을 보고 오열하는 여인들의 사진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덧대 ‘착불이요’라는 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진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고 김완봉씨의 모친과 누이가 1980년5월29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관에 담겨 돌아온 아들이자 동생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양씨는 관을 택배로, 유족을 택배를 보고 오열하는 것으로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법정에서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양씨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양씨가 사실을 적시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해당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사진 합성을 통한 희화와 묘사, 풍자가 활발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고, 관이 택배라는 것이 아니라 택배에 비유해서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사실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양씨가 희생자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유족 사진을 합성해서 왜곡·희화화해 비하하고 경멸함으로써 모욕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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