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베트남전, '국가비상사태' 아니다..전투수당 줄 필요 없어"

황재하 기자 2015. 10.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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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1965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만 받고 전투근무수당은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은 해외근무수당도 미군이 받은 수당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뒤늦게 "국가가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국가가 적어도 미군이 받은 수당만큼의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현행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에 대한 군사 원조인데, 이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군인보수법이 규정하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이나 국익을 위한 전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과 비슷한 수준의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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