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험생, '사시존치 법안처리 지연' 이상민 의원 상대 헌법소원

이태성 기자 2015. 10.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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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 105명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시켰다며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이들은 27일 "이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주 내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승철 변호사는 "법사위는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된지 593일이 지난 뒤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나마 이날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면서도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사시존치 법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로스쿨 진학이 힘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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