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 강용석·정미홍 배상 판결

디지털뉴스팀 2015. 10.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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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 ㄱ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는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ㄱ씨는 연구소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톨령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민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강 변호사 등 피고가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며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최 판사는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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