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한정수 기자 2015. 10.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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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5)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유씨로부터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내에서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씨는 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려씨가 구금된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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