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1살 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수강 그만두겠다" 말에 협박까지

한국아이 이슈팀 2015. 11.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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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女 11살 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수강 그만두겠다" 말에 협박까지

10대 수강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 모(45)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강생 A 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양의 신체를 촬영하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다.

A 양이 처음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11살 때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김 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 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지 못하면 그만둘 수 없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태권도관장 김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아이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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