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자치회 "'일베인증' 합격생, 자진신고하라"

김민중 기자 입력 2015. 12. 6. 13:47 수정 2015. 12.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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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지난 3월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원생 입소식에서 연수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하했던 회원이 "나는 사법연수원생"이라며 시험 2차 합격증을 '인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원 자치회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상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은 이날 연수원생들에게 "만일 실제로 우리 연수생 중 한 명이 벌인 일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임을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내부적 징계에 머물고 형사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박 회장은 또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의 '톡(talk)'이 오지 않을 경우 (외부인이) 연수생과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시험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으로 보고 고소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회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법시험 2차 합격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출력한 2차 합격증 △법무부에 직접 가서 발급받은 2차 합격증 등을 사진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일베에 올라온) 합격증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내부조율 사항은 현재로써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일베에서는 '국가재건최고의장'이란 아이디의 회원이 지난해 9월29일 날짜의 사법시험 2차 합격증 사진과 함께 "(연수원생인) 내가 로스쿨생들의 일베 사용자 고소를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앞서 '국가재건최고의장'은 지난 10월 '수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묵탕 사진을 올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고 지난해 7월에는 '너네 유가족이 꼽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든가"라고 밝힌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법률사무소 하민의 김성훈 변호사는 "연수원생은 5급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 등을 올린 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연수생이 아닌 외부인의 소행이라면 공문서 위조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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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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