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600억 횡령 혐의 피소

양진하 2015. 12. 1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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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피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원씩 총 600억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장로기도모임의 한 관계자는 “조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조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부장 노정연)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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