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알몸사진 인터넷에 올렸는데 '무죄'

2016. 1.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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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귀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50대 여성 공 모 씨는 인터넷을 하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딸이 올린 게시물에 자기 알몸사진이 댓글 형태로 올라온 겁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얼마 전까지 공 씨와 사귀었던 50대 남성 서 모 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공 씨가 사귈 당시 보내줬던 알몸사진을 퍼뜨린 겁니다.

1심과 2심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허락없이 뿌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알몸사진 등을 찍어 퍼뜨린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 씨가 올린 사진은 공 씨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스스로 찍은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성폭력처벌법 14조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서 씨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본 건 아니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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