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에 9000만원 배상 판결

진중언 기자 2016. 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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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9)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댄 표현을 담아 그동안 관련 학계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의 책에 등장하는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등의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 등은 지난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유하 교수는 할머니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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