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제보' 해직교수 2명 재임용 심사 예정"

2016. 1.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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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수원대 교수 2명에 대해 학교가 재임용 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원대학교는 2014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손병돈, 장경욱 교수를 2016학년도 1학기 재임용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재임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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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수원대 교수 2명에 대해 학교가 재임용 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원대학교는 2014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손병돈, 장경욱 교수를 2016학년도 1학기 재임용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재임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원대 측의 판단은 대법원이 18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이들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대학교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손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두 교수가 심사에서 통과하면 올해 1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 등은 2014년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2013년 논문 등 업적을 평가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원대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했다.

하지만,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손 교수 등이 교수협의회에 소속돼 학교 비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다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계약제인 손 교수 등이 2년 동안 밀린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대는 2014년 손 교수 등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 교수들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과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소송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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