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복만 교육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구형

유재형 2016. 1.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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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2일 울산지검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현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울산지법 301호 법정(재판장 신민수)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피고인은 울산 교육의 수장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국가 재정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죄를 부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친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사건은 교육청 직원들의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며 비약된 것으로 억울하다"며 "계약과 관련한 어떤 업무에도 직접 개입한 적이 없는 만큼,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재판부의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검찰측 증인인 인쇄업자와 현수막업자의 증언 외에는 김 교육감이 직접 계약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수장의 직위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엄격히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교육감측 증인으로 인쇄업자 김모씨와 2010년 6월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상만 전 교육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 김 교육감의 친동생인 김모씨가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씨와 최씨는 "통상적으로 선거 인쇄물이나 현수막 공급계약은 최대 금액으로 계약한 뒤 실제 납품가격을 제하고 돌려받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혀 김 교육감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또 "당시 선거에는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을 함께 선출하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인쇄업자와 현수막업자가 후보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안하면서까지 업자들이 납품가격을 부풀린 뒤 다시 후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친동생 김씨는 "선거 당시 업체 선정과 계약과 관련해서 김 교육감이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19일 오전 9시5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 김모씨(55)는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수2600여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법, 사기)로 함께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선거비용이 적법하게 청구된 줄 알았다"며 "납품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촌동생 김씨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 관련 물품 구입처가 일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된 선거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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