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범위 확대해야..수사前 변호사 선정 필요"

박보희 기자 2016. 2.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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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형사소송대리인 넘어 가사·민사소송 지원 가능해야"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형사소송대리인 넘어 가사·민사소송 지원 가능해야"]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형사소송대리만으로 한정된 업무범위 확대와 당직 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22일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논문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대리권만 가질 뿐 이외 소송 지원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친부나 계부 등이 저지르는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이외에도 아동 피해자 부모의 이혼소송이나 친권상실소송, 후견인 소송 등 가사소송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관련 사건은)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연결해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관련 사건인 가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전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정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경찰이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관할 검찰청에 요청을 하면, 담당 검사가 변호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변호사 선정 전 경찰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다. 경찰이 변호사에게 진술조서 사본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 진술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 변호사는 "지방검찰청 단위로 상시적 당직 변호사제도를 운영한다면 변호사 선정 후 진술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자지원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법무부령에 의하면 검사와 경찰은 피해자 조사 전 조사일시와 장소, 사건번호를, 경찰은 송치 사실을, 검사는 처분 결과를 변호인에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통지의 정례와 통일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법원의 사건번호도 함께 알려줄 것과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호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담당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해자국선변호사선정서, 변호사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한 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지방의 법원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을 송달하면 사건번호확인과 공소장 열람을 위해 쏟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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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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