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선변호인 法的 권한 확대·전문성 강화를"

전현진 기자 입력 2016. 2.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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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25일 “피해자 변호사제도가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피해자 변호사의 법적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형사 소송 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방어하거나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이의 제기권이 없어 적극적인 변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일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그런 권한이 없어 다른 사건과 중복되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소연 활동가는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변호사들이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진술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재판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충원 및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전담변호사는 사건당 50만 원, 일반 변호사는 30만~70만 원을 받는데, 송달·인지·사건 열람 등에 드는 제반 비용을 제하면 수임 액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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