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사육 동영상 '20대 페북 스타' 벌금 안내 교도소행

2016. 3. 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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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보복' 폭행으로 떠들썩, 상표법위반 벌금형..멸종위기종 악어 '행방불명'

'악플 보복' 폭행으로 떠들썩, 상표법위반 벌금형…멸종위기종 악어 '행방불명'

(광주·대전=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다며 청소년을 납치하고 폭행한 '페북스타'가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멸종위기종인 악어는 약 1m 길이로 성장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광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차량에 끌고 다니며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김모(28)씨를 다른 사건의 형 집행을 위해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벌금 340여만원를 내지 않아 대전지방검찰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김씨의 실제 거주지를 어렵게 찾아낸 경찰은 한 달여 간 잠복 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대전 모처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팔로워 4만 명이 넘는 김씨는 길이 약 1m짜리 샴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스타급 인사로 통한다.

김씨가 키우는 악어는 태국에 주로 분포하는 샴악어로 알려졌는데, 몸 길이가 3m 안팎까지 성장한다.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김씨의 벌금 미납 행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경찰은 "악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진술을 받고도 악어의 최종 위치와 사육 상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해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 김씨가 키우는 악어의 몰수 조치를 요청했지만, 그의 주소가 불분명해 악어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어는 기니피그 등 살아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김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잔혹한 동영상으로 SNS에서 큰 관심을 얻게 되자 길고양이도 악어에게 먹이겠다고 예고했지만,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당하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김씨는 대형 뱀에게 살아있는 토끼 등을 먹이는 일부 누리꾼의 영상을 모방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키운 김씨는 자신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팔로워 3명과 함께 고등학생 A(17)군을 수차례 폭행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된 바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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