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세계 최다 배출"

입력 2016. 3.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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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원식 의원 등 UN과학위 자료공개
1990~97년동안 대기중 요오드 131
타원전 대비 최대 3000만배 더 배출
한수원 “배출량 잘못 표기됐다” 해명

1990년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을 세계 다른 원전에 견줘 훨씬 많이 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고리원전 신고리 3·4호기 철조망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990년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을 세계 다른 원전에 견줘 많게는 3000만배나 배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과 최원식 국회의원(국민의당)은 9일 “유엔과학위원회(UNSCEAR)가 유엔 총회에 제출한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고리원전 방사성 폐기물 배출 방사능량’ 자료를 분석했더니, 1990~1997년 8년 동안 고리원전 1~4호기에서 배출된 대기중 요오드 131의 양이 당시 전세계에 가동 중이던 원전 430여기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고리원전 1~4호기에서 배출된 요오드 131의 양은 29.6254기가베크렐(G㏃)이었다. 두번째 많이 배출한 미국 해치 1~2호기(19.91기가베크렐)에 견줘 10기가베크렐, 세번째 많이 배출한 우크라이나 던지니스 1~2기(13.608기가베크렐)에 견줘 16기가베크렐이 많았다. 1베크렐(㏃)은 1초 동안 한 차례 방사능이 붕괴되는 것을 뜻하며 1기가베크렐은 10억베크렐과 같다.

요오드 131이 소수점 6자리까지 전혀 배출되지 않은 일본의 22기 등에 견줘 2962만배나 많았다. 고리 원전 1~4호기를 제외하고, 요오드 131을 1기가베크렐 이상 배출한 원전은 울진 1~2호기 등 58기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2년 고리 원전 1~4호기의 요오드 131 배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기가베크렐이었다. 소수점 6자리까지 배출되지 않은 독일 원전 4기 등에 견주면 1600만배가 많다. 같은 해 전세계에서 1기가베크렐 이상 배출한 원전은 21기였다.

1993년에도 고리원전 1~4호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3.2기가베크렐을 배출했다. 2위는 미국 해치 1~2호기로 9.25기가베크렐이었다. 3위는 우크라이나 던지니스 1~2기로 6기가베크렐이었다. 같은 해 소수점 6자리까지 배출하지 않은 원전에 견줘 고리 원전 1~4호기 배출량은 1320만배나 많았다.

한수원은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1992년 고리 원전 1~4호기 배출량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고리 1~2호기 배출량 1.58기가베크렐을 15.8기가베크렐로 잘못 표기해, 실제보다 14.235기가베크렐 많이 계산됐다는 것이다.

또 한수원은 1993년 배출된 요오드 131(13.2기가베크렐)이 주민한테 미친 영향은 연간 0.001659밀리시버트(m㏜.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정량화하는 단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에 견줘 600분의 1에 그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원전의 배출량이 많더라도 기준치 이하여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인체에 미친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2007년 독일연방 방사선보호청이 오브리히하임 원전과 군트레밍겐 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성 물질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피폭량이 고리원전 1~4호기 주변 주민들에 견줘 훨씬 낮은 0.0003200~0.0000019밀리시버트였는데도 “1980~2003년 오브리히하임 원전과 군트레밍겐 원전 반지름 5㎞ 안에 거주한 5살 미만 아이가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에 걸릴 위험성과 원전 간의 관련성이 관찰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프랑스에서도 2002~2007년 핵발전소 근처 아동기 백혈병 연구를 했는데, 이 시기 발생한 소아 백혈병이 원전 반지름 5㎞ 안에 사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고리원전 근처 주민 박아무개(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 책임을 인정해 박씨한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고리원전 등 국내 원전 주변 주민 592명이 “원전 방사성 물질 때문에 갑상선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요오드(Iodine) 131 핵분열 때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보통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요오드는 127인데 방사능이 없다. 요오드 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지만 유엔과학위원회는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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