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에게 징역 3년형 확정
민재용 2016. 3. 24. 16:01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한 원심 정당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대법원이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모씨 상고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3년 형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허 모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에서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음주운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 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2심 판결 뒤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형량이 너무 많고 적다는 반대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민재용 (ins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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