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또라이" 발언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 선고

2016. 4.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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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또라이” 발언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 선고

변희재/사진=연합뉴스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 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따르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식사비 1400만원이 나오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습니다.

변씨 측은 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끝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탁 교수가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란 제목으로 인터넷방송 팟캐스트에서 변씨를 '생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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