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게이트]뭘 믿고..법원이 유포 금지한 '이재명 파일' 확성기 방송

구교형 기자 2016.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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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6·4지방선거 직전 집회서 공표…입수 경위 ‘의혹’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7·사진)이 2014년 6·4 지방선거 엿새 전 법원에서 배포 금지한 이재명 성남시장(52)과 그의 가족 간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 시장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로 방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숨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사무총장은 2014년 5월29일 오후 2시50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 시장 선거사무소 앞에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을 집결시킨 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친형, 형수와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12분가량 확성기로 틀었다. 루머가 확산되자 이 시장은 “2012년 7월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통화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채 유포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집회 당일로부터 2년 전 법원에서 노모 폭행 혐의로 이 시장의 형을 형사처벌하고, 녹음파일 유포 금지를 결정했는데 추 사무총장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이를 입수해 공표했다는 점이다. 현장에는 ‘성남시장의 덕목 중 으뜸은 가정의 화합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또 ‘논문 표절 논란’ ‘성남 가짜총각 누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7·30 재·보선 당시 추 사무총장은 2014년 7월28일 문화일보 31면 하단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광고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정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합니다”라고 밝혔다.

광고는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간병 서비스·아이보기 지원·공무원 시험 가산점·유가족 정신치료 평생지원·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등 17가지로 간추렸다. 대부분 허위사실인데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조롱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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