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뷔 전 탈퇴한 '여자친구' 멤버, 소속사에 위약금 내야"

한정수 기자 2016. 5. 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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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걸그룹 여자친구 /사진=김창현 기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트레이닝계약을 맺었다. 쏘스뮤직은 이후 A씨에게 안무수업과 보컬수업 등을 받게 해줬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회사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만 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을 다시 하지 않았다.

이에 쏘스뮤직은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한 뒤 A씨에게 계약해지 서류를 제출하고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알렸다. 이들이 2013년 10월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회사가 투자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쏘스뮤직은 A씨가 총 557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안무교육 등 A씨의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1247만여원을 위약벌로 산정했다. 또 A씨의 탈퇴로 새로운 멤버를 찾아 다시 교육시키느라 들어간 비용 등 데뷔가 늦춰져 발생한 비용 4322만여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회사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성공하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면서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다. 특히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 쏘스뮤직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쏘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쏘스뮤직과 A씨의 계약은 A씨가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이후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해지된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데뷔가 늦춰져 발생한 비용까지 A씨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와 또 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멤버 1명이 추가돼 6인조로 데뷔했다"며 "A씨의 계약 위반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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