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금 내야"

2016. 5.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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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직전에 탈퇴한 연습생에게 위약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쏘스뮤직이 김 모 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생 김 씨가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면서도 또 다른 연습생이 탈퇴한 점에 비춰보면 김 씨의 탈퇴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쏘스뮤직의 수업을 받던 김 씨는 다음 해 4월 대표이사와 합의해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지만, 앞서 계약했던 교육비와 숙소 임대료 등 5천 5백여만 원을 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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