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 11일 영장.. 홍만표 압수수색
[동아일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보석(保釋) 명목으로 총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정 대표와 최 변호사 간 수임료 반환 분쟁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법조계 비리, 정관계 로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 “최 변호사 측근, 사무장 행세하며 언론 대응”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최 변호사가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대표에게서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고, 정 대표에게도 50억 원을 받은 뒤 보석에 실패하자 30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11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수임료를 챙겼다고 판단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대표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혐의 전반에 그와 친분이 깊은 이모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44·잠적)가 개입한 단서를 찾아냈다. 이 씨가 최 변호사와 별도로 송 대표에게서 10억 원대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최근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정 대표의 각종 추문과 재판부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가 최 변호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9일 증거 인멸 혐의로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된 사무장 권 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정 대표의 비리를 적극 폭로했던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이숨투자자문 직원이던 권 씨를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달 최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폭행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할 당시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면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구속 수사해 정 대표 측의 현직 판사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메모광’으로 알려진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접견 내용 대부분을 메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접견 내용 대부분을 보이스펜으로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잠적한 이 씨가 보이스펜을 막판 ‘거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도 수사선상에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가리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자택, 그와 함께 일한 A 변호사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홍 변호사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자료와 홍 변호사가 신고한 사건 수임 및 세금 신고 명세를 분석하며 ‘몰래 변론’을 비롯한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인 홍 변호사는 2013,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할 때 횡령과 배임은 빼고 도박 혐의로만 기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이자 정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 씨(56·수배 중)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홍 변호사의 혐의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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