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요청권'.. 경찰, 현장판단 '체크리스트' 개발

조재현 기자 2016. 5.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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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배경..경찰, 11월까지 체크리스트 개발 완료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 2016.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을 피의자의 정신질환(조현병)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판단한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표(체크리스트) 개발에 나선다.

경찰은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요청, 이같은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 경찰은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상근무 중에도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경찰은 우선 심리학 전문가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신질환자의 범행사례를 분석해 유형과 특징별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정신의학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협업해 함께 논의하고, 올 하반기 정책연구 과제로 신청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경찰은 11월까지 지역경찰과 형사 등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쉬운 문장과 간명한 형식으로 체크리스트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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