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선처해달라" 탄원서 논란

입력 2016. 6. 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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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가족이 일부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전 공모 혐의를 확인해 무기 징역이 가능한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섬마을 주민 A 씨는 최근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서명을 받으러 온 가해자의 가족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A 씨 / 섬마을 주민]
"좀 도와주라고 (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는 지난 4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탄원서와 상관없이 피의자 3명은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범행 공모 가능성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밤 11시쯤 식당 주인 박씨가 관사 방향으로 먼저 차를 몰았고, 1분 뒤에는 이모씨의 차량이, 그리고 11시 20분쯤에는 김모 씨의 차량이 뒤따라간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피의자 중 한 명은 범행이 모두 끝난 새벽 2시 이후에 다시 차를 몰고 관사를 찾았지만, 당시엔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 김기정 기자]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피의자 세 명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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