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패소'

김현섭 2016. 6.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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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박 시장 측 "종결된 사안 의도적 왜곡"
배상금 10억5000만원 및 정정보도 청구에 법원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상파 방송국 MBC와 관계자 등 총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우철)는 박 시장이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취재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6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골자로 원고 패소 판결을 22일 내렸다.

MBC는 지난해 9월 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하루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MBC는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 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사안임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편파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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