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예훼손 명백" 경찰, 오메가패치 수사착수.. 페북지기 초이스

김상기 기자 2016. 7.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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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메가패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메가패치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6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오메가패치가 나온 직후부터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가 2건 접수돼 5일 해당 부서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메가패치 인스타그램 캡처. 일부 모자이크

오메가패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 등의 사진을 몰래 찍어 고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리킵니다.

이달 초 ‘지하철, 버스 임산부 좌석에 당당히 앉은 남성들 박제 / 알면서 일부러 여성 배려칸 탑승한 오메가OO들, 일반좌석에 OO 비비며 앉아있는 발정 난 쩍벌 오메가도 제보 받음 / 몇 호선 or 몇 시쯤 발견했다고 제보하면 좋음 @제보자익명보호철저@'라는 설명과 함께 개설됐는데요. 오메가패치 운영자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제보 받은 뒤 계정에 올리고 있습니다. 5일 오후 현재 230여건의 고발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메가패치 인스타그램 캡처. 일부 모자이크

경찰은 오메가패치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또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데요.

즉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사실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허위 사실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과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그러나 이미 고소가 접수된데다 수백명의 신상공개 피해자 중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경찰은 “사진 설명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고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잡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메트로 또한 오메가패치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13년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달라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좌석을 마련했는데, 최근 이를 둘러싸고 성대결이 빚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임산부 배려석은 교통약자를 배려해달라는 취지일 뿐 결코 강제사항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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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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